계속 칭얼대자 우발적 범행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2021년 3월15일 오전 0시50분께 A씨는 본인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B(5)군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이불로 B군의 몸을 말아 동여맨 뒤 30분 동안 두 손으로 압박하고 풀어주기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2020년 3월 아내와 이혼하고, B군을 1년 이상 혼자 키워왔고, 이에 스트레스와 함께 앓고 있던 허리디스크도 악화됐으며,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자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이혼한 아내에게 문자로 육아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으나 제대로 된 답장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아들을 입양 보낼 곳이 있는지 알아봤으나 신생아만 입양을 받는다고 해서 보내지 못했다"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전적으로 의존하던 피고인에 의해 질식사함으로써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죄책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허리디스크가 악화해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칭얼대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를 지속·반복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평소 피해자 양육에 신경을 써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