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봄철 황사, 꽃가루 등으로 세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을 통한 시설 적정 운영 점검 및 환경관리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된다.
또한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폐수 무단 방류 및 수질오염 방지 시설 고장ㆍ방치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과 함께 군민 생활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가동시작 신고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약품소모량ㆍ전력사용량 등)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비교)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등이다.
특히 군은 (변경)허가 미이행이나 거짓(변경) 허가 후 배출시설을 설치ㆍ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 미이행이나 거짓 신고 후 배출시설 설치 또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과 과태료가 각각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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