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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김철수(국민의힘)·방은경·노경숙·김용권·곽노혁·김미주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는 330회 임시회에서 총 6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제정하며 자치입법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구의회는 지난 10일 2차 본회의에서 김철수(국민의힘)·방은경·노경숙·김용권·곽노혁·김미주 의원이 발의한 6건의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김철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의장의 책무, 공직자의 청렴 의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청렴도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방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대상 지역,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비밀 준수 의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물 절약을 촉진하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청장의 책무, 설치대상 및 이행 사항, 물 절약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용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실태조사, 인권 보호, 지원사업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곽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법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미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운영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임용, 근무 기간, 직무 범위, 직무 수행 제한, 근무 성적 평정, 비밀 유지 의무 및 교육훈련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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