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도피자금 출처는 도박 사이트

    사건/사고 / 박준우 / 2022-06-27 1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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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력자 2명 공소사실 공개
    李에 사이트 관리·홍보 등 맡겨
    수익금 1900만원 도피 중 사용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32)씨와 B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 등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이씨 등이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헤드셋·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사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데 도와달라'고 했다"며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와 B씨의 공동 변호인은 재판에서 "기록 복사를 지난주 수요일에 했다. 아직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며 "검찰에서 최대한 빨리 복사가 가능한 시점이 지난주 수요일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달 13일에 재판부에 증거목록을 제출하면서 변호인에게도 복사가 가능하다고 알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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