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9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마산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 피해 사건 포함 총 111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3.15의거 참여자 폭행·고문 피해 사건은 신청인(당시 대학생)이 마산에서 시위 도중 연행된 이후 남성동 파출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마산경찰서로 이송돼 사흘간 불법 구금·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특히 3.15의거 증언록과 3.15의거사 등 문헌을 검토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이와 비슷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신청인 역시 개별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하기로 했다는 게 진실화해위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청인이 1981년 10월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보안대가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것으로 착각해 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3일 만에 체포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신청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신청인은 조사 과정에서 보안대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동료 병사들의 증인 진술을 조작했다고 호소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고문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찬양고무죄 관련 중요 참고인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진술이 강압에 의해 조작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여주·화성·파주·김포·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흐생 사건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6125건(신청인 1만8021명)이며, 진실규명 신청기한은 오는 12월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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