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이하 고공노/ 위원장 장혜진)가 선거사무에 종사자 여비를 두고 고양시와 고양선거관리위원회 상대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고공노는 “행안부가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의 선관위 수당 중 여비가 미포함 시 출장명령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니 선거 종사원들은 출장 여비를 수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고공노)와 고양선관위가 함께 선거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고공노) |
장혜진 위원장은 “그동안 선관위 수당의 중복 지급 등을 이유로 선거 종사자가 출장여비를 받지 못했으나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선관위 수당에 여비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출장여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선관위에 선거사무 수당 중 여비 포함여부를 질의 했으나 선관위 측에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부정적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지난 2월 선거 사무 상호 합의 사항의 위반이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기존합의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통해 재차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고양 선관위는 고공노의 질의에 대해 기존 답변의 입장을 바꿔 “선거사무 관련 수당 및 사례금에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라는 긍정적 답변을 회신했다.
고양시 선관위의 입장은 “출장 여비에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까봐 답변이 어려웠지만 고양시 선관위가 주도하여 광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강력하게 요청해 이번 회신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주민자치과는 선관위의 2차 회신에 따라 즉시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했고,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전 직원이 출장 여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은 “고양시 출장여비 인정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지하여 시달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서 고양시의 사례가 전국의 지자체 선거사무종사자의 출장여비를 수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확산될 조짐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