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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청렴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날 강사로 초빙된 이정주 한국청렴연구소 소장(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겸임교수)은 2시간 30분 동안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의 필요성 ▲지방의원 대상 청렴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과 밀접한 실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주민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한 의사결정과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주요 사례를 검토하며 청렴 실천 방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직후 진행된 청렴 서약식에서 의원과 직원들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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