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제명안, 윤리위 통과

    지방의회 / 박소진 기자 / 2024-09-02 1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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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본회의 통과시 의원직 상실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4.10 총선 당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유흥주점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원 A씨에 대한 제명안이 성동구의회 윤리위를 통과했다.


    2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성동구의회 윤리위원회는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했다.


    A의원은 이날 윤리위원회에 참석, “기사 내용의 상당부분이 잘못됐다”며 울먹였고, 다른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는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의원 12명 중 1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A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축구선수 출신인 A의원은 지난 4월10일 총선 당일에 지역 주민들과 조기체육회 행사를 한 후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뒤풀이를 하다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A의원은 경찰이 범행 사실을 성동구의회에 통보하자 사흘만에 탈당, 현재 무소속 상태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경우 직에서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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