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고발 요청권 추진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가구업체 사무실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인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입찰 담합 사건의 경우 통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담합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요 관련자 조사가 끝나면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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