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는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2025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근)는 '2025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18개의 사업 예산을 조정해, 기정예산에서 238억 8430만원(2.7%)가 증가한 9120억 8430만원으로 편성됐다.
의결된 안건에는 ▲강신만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용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석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민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주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강철웅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3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건은 수정의결 됐다.
본회의 안건 심사에 앞서 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 고금숙 의원은 “도봉별빛 축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했고, 손혜영 의원은 “도봉옛길의 확장, 노해랑길 연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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