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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
김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광장을 무대로 무분별한 촬영, 과도한 소음 유발 행위, 통행 방해, 시설 훼손 등을 일삼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광장 주변에 휴대전화 거치대를 설치하고 장시간 ‘막장 기행 방송’을 촬영·송출하는 행태가 반복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휴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광장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소음·통행 방해·유해 행위 등 금지 행위, 시설 훼손 방지 규정, 위반 시 광장 사용 허가·신고 수리의 제한 또는 변경·취소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광장은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머무르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무분별한 촬영과 유해 행위로 인해 그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질서를 지키면서도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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