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허정훈 부장판사)은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38)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함께 살지 말자"는 B씨의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로,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살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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