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살 소동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9월30일 오후 1시경 술에 취해 청주의 한 저수지에 들어가 자살 소동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공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던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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