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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시장이 13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용인특례시 제공) |
[용인=오왕석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이 시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등과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민선8기 때 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특례시가 힘과 지혜를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민선9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재정 특례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제도 개선, 특례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이 시장과 수원·화성·고양·창원특례시장들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규정해 ‘시군구’를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하고 법적 자치단체 유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들은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47%에서 67%로 상향하고,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3%에서 7%로 확대해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권한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례시시장협의회 감사로 이상일 시장이, 대표회장으로 강기윤 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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