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통합돌봄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6-03-24 1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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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숙 의원 발의 ‘인천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장성숙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형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3일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에 맞춰 인천형 통합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을 보면 조례에 ‘전문기관’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실제 현장에서 통합돌봄 대상자 조사·판정,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핵심 기관을 명시했다. 

     

    또 통합지원 신청·조사·계획수립·제공 과정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해 향후 국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군·구와의 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천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규정도 정비해 기존 당연직 외에 위촉직 위원의 구성 기준을 관련 기관장 또는 실무자가 위촉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조정하면서 협의체에 실무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성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전문기관과 책임운영기관, 통합지원협의체와 실무협의회,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통합체계로 묶어 인천형 지역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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