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조례 내년부터 실시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2-12-17 18: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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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안정 돌봄사업 통해 피해 주민 지원

    ▲ 사진=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물적 재산피해와 임시 거처 마련,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화재피해 주민 지원조례’ 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민선 8기 들어 최우선적으로 민생안정 돌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매년 수십 건의 화재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그동안 동절기 화재예방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헀으나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보험마저 가입하지 않은 피해 주민을 위해 실시된다.

    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 전소 시 1,000만 원, 반파 시 500만 원, 부분소 300만 원 이하의 피해지원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상황 발생 시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영암군은 조례 제정으로 화재 발생 피해에 대한 지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만큼 불의의 사고로부터 군민을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안전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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