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공동작업장, 위법 임대·건축 논란 재점화

    경인권 / 최광대 기자 / 2025-06-17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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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시의원, “공사의 묵인·전임시장 허가 없이는 불가” 강력 질타

    [구리=최광대 기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동작업장이 당초 공공 목적과 달리 특정 사업자의 창고 및 냉장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6월 16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공동작업장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며, 구리시와 농수산물공사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공동작업장 내 가설건축물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0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가 필수적임에도, 2021년 추진 당시 전임시장의 공식 허가가 있었는지, 토지 임대가 조례 제82조에 위배되지 않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사 측은 처음에는 “권한 위탁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의 반박에 “전임시장의 사용 허가가 있었다”고 답변을 번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식 허가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사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천막 구조로 한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이 설치되어 조례상 위법”이라며, “공사가 3개 도매법인과 협의해 토지를 분할 임대하면서 가설건축물 설치를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또한 2024년 4월,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 연장 협의 과정에서 불법 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점 역시, 해당 법인들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동작업장 내 일부 법인과 입점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사가 주체가 되어 불법을 조장하거나 최소한 묵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모든 책임을 해당 법인에 전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사는 행정주체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합의조정·원상복구 지원·보상 등 합리적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구리시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과 법치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농수산물공사는 뒤늦게 해당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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