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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곤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체결한 4자 합의서 내용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운영권을 인천시로 조속히 이관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수도권매립지의 80% 이상이 인천 관할 구역에 있음에도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분산돼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고 4자 협의체 합의서에 명시된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약속이 10년 가까이 지켜지지 않은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온 국가 기반 시설이지만 환경피해와 사회적 부담은 인천시민이 전적으로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인천시가 주체가 돼 매립지를 관리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서울·경기·인천이 서명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노동조합 반대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합의 이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23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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