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장 승인 없이 부지 무단 임대…조례 정면 위반”
김 의원은 “공사는 도매시장 제3문과 제4문 사이 공동작업장 부지를 시장의 허가 없이 수년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임대했으며, 이 과정에서 설치된 불법 가설건축물은 냉장 시설과 2층 패널 구조로까지 확장됐다”라며, 이는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0조 및 제82조를 위반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사 측은 당초 조례 제97조의 포괄적 위임 조항을 근거로 시장 승인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가, 이후에는 ‘시장 승인도 있었다’라고 말을 바꿨으나, 실제로는 시장 명의의 공식 승인 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도매시장은 공사가 소유자, 시장 권한은 제한적” 이례적 답변
김 의원은 “공용 대지에 대한 용도 변경과 임대, 건축허가는 명백히 시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공사의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라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앞으로의 조치 계획을 물었다.
이에 백경현 구리시장은 “도매시장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이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97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운영 사무는 공사에 위임되어 있고 해당 대지 사용계약도 공사 권한으로 처리되었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또한“2024년 말 위법 사항을 인지한 이후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권한보다 포괄적 위임이 우선된다는 시장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그렇다면 향후 도매시장 내 공사의 어떠한 행위도 시장 권한 밖의 일로 해석해도 되는지, 또 유사 사례가 반복되더라도 시장은 아무런 승인이나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뜻인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이에 백 시장은 “도매시장과 관련해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며 공사 사장 임명권과 중도매법인 개설 승인 외에는 최종 승인권자인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축소된 구조”라고 설명하며 이례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사 책임 분명…법인들 시설은 제도권 안으로 양성화해야”
김 의원은 불법시설을 이용한 3개 법인의 입장을 언급하며 “공동작업장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되기까지의 행정 과정은 대부분 공사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해당 법인들은 대지 사용계약 체결 후 냉장 시설 및 소분 가공센터 설치를 공사에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설이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 시 시는 최초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연장을 불허하고, 이후에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다”라며, “이는 시와 공사의 이중적 행정으로 인해 법인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순된 행정과 위임 책임 문제를 바로잡고, 해당 시설들이 제도권 내에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합법화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백 시장은 “해당 시설은 당초 가설건축물과 냉장 시설로 계획되지 않았으나, 내부에 추가 시설이 설치되면서 불법 시설물로 간주하였고, 이에 따라 존치 기간 연장도 불허된 상황”이라며, “현재 시에서는 가설건축물로의 합법적 전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건축법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하는 등 합법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