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설 명절 앞두고 필수노동수당 지원…필수노동자 3천 5백여 명 혜택

    인서울 / 박소진 기자 / 2025-01-24 2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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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관리원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3500여 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

    구는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성이 크고 처우개선이 시급한 필수노동자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1회 20만 원, 마을버스 기사는 매월 1회 30만 원이다.

    올해는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필수노동수당 지원 신청을 받아, 명절 연휴 시작 전인 1월 24일 요양보호사 1,500여 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 명,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게도 직장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별로 급여체계가 다르고, 임금 및 처우가 낮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1,2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 기준은 2024년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20% 1인가구 소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95,183원 이하로 한다.

    성동구의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8%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구민 주거생활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2,088명, 마을버스 기사 1,387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의 경우, 2024년 1월 109명이었던 것이 같은 해 12월에는 125명으로 증원됐으며, 마을버스도 운행 대수도 46대에서 50대로 늘어나 배차간격이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정원오 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은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반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세심한 노력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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