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정보관리국 압수수색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12-19 0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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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대법원의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 강모 과장 등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현직 공무원들의 연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께 경기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법원 정보화사업 관련 입찰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D사와 I사 등 전직 직원 남모씨(47)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 두 곳에 수백억원대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부당하게 몰아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입찰 관련 서류를 남씨 측에 유출하는 등 사업 수주를 도와주고 뒷돈을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미끼로 동종업계 다른 업체가 전자법정 사업을 수주하도록 법원행정처와 연결시켜주고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남씨를 입찰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현직 직원들의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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