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중고령자, 적정 노후생활비 月 153만7000원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8-12-26 0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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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노후를 앞두거나 노후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243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노후준비 실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부는 월243만4000원, 개인은 월153만7000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연구팀이 2017년 4~9월6개월에 걸쳐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50세 이상 4449 가구를 대상으로 재무와 여가, 대인관계, 건강 등 항목에 걸쳐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76만100원, 개인은 약 108만7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생각하는 최소 노후생활비 수준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필요하다고 느끼는 최소 생활비 수준이 낮아졌다.

    또 학력이 높을수록 최소 생활비 수준이 높게 나왔다. 대학재학 이상 학력의 경우 개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로 월 136만36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연령별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50대는 부부기준 267만9800원, 개인기준 168만6600원이고, 60대는 부부 242만3600원, 개인 153만2200원, 70대는 부부 208만9400원, 개인 133만9600원, 80세 이상은 부부 194만5000원, 개인 121만3600원 등이었다.

    적정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의미한다.

    월평균 적정생활비를 거주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부부기준 284만4500원, 개인기준 177만1600원이며, 광역시는 부부 236만1100원, 개인 139만3900원, 그 밖의 도 지역은 부부 232만8100원, 개인 152만3300원 등이었다.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조사대상자 스스로 노후시기에 진입했다고 여기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신이 노인이라고 여길 경우 정부보조금과 자식·친인척한테서 받은 용돈 등으로 노후시기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스스로 노후시기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경우 37.1%만이 주로 국민연금과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등으로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1순위가 국민연금이었다. 53.9%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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