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450원→550원’… 일반용 ‘630원→770원’
학교 100% · 출산가구 50% · 산단 中企 30% 감면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최근 16년간 동결된 수도요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강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제2411호)를 공포했다.
군의 수도요금 현실화 율은 52%로 도내 22개 지방자치단체 평균(62.8%)과 전국 평균(76.12%)에 크게 못 미쳐 정부권고안인 80%까지 높이기 위해 현재 627.5원인 수돗물 톤당 평균 단가를 단계별로 인상키로 했다.
군은 인상안에 대한 전문기관 자문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23일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강진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1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월분 수도요금부터 가정용은 1~20톤까지 현행 450원에서 올해 550원, 2020년 660원으로, 일반용은 1~50톤까지 현행 630원에서 올해 770원, 2020년 910원으로, 대중탕용은 1~300톤까지 현행 630원에서 올해 780원, 2020년 9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개정된 조례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감면 규정이 추가됐다.
우선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
는 전체학교로 확대했다.
고령화·저출산에 대응해 만 3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출산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군 소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에 대해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키로 했다.
김용은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의 경영성을 제고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관로를 조속히 정비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군민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교 100% · 출산가구 50% · 산단 中企 30% 감면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최근 16년간 동결된 수도요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강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제2411호)를 공포했다.
군의 수도요금 현실화 율은 52%로 도내 22개 지방자치단체 평균(62.8%)과 전국 평균(76.12%)에 크게 못 미쳐 정부권고안인 80%까지 높이기 위해 현재 627.5원인 수돗물 톤당 평균 단가를 단계별로 인상키로 했다.
군은 인상안에 대한 전문기관 자문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23일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강진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1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월분 수도요금부터 가정용은 1~20톤까지 현행 450원에서 올해 550원, 2020년 660원으로, 일반용은 1~50톤까지 현행 630원에서 올해 770원, 2020년 910원으로, 대중탕용은 1~300톤까지 현행 630원에서 올해 780원, 2020년 9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개정된 조례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감면 규정이 추가됐다.
우선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
는 전체학교로 확대했다.
고령화·저출산에 대응해 만 3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출산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군 소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에 대해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키로 했다.
김용은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의 경영성을 제고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관로를 조속히 정비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군민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