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납부' 당부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2만146건, 34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32억6900만원보다 1억9300만원(5.9%)이 증가했다.
구ㆍ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4226건 5억8300만원, 남구 4만2371건 14억9500만원, 동구 1만2513건 4억700만원, 북구 1만7477건 5억8200만원, 울주군 3만3559건 3억9100만원 등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정해진 기간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2만146건, 34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32억6900만원보다 1억9300만원(5.9%)이 증가했다.
구ㆍ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4226건 5억8300만원, 남구 4만2371건 14억9500만원, 동구 1만2513건 4억700만원, 북구 1만7477건 5억8200만원, 울주군 3만3559건 3억9100만원 등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정해진 기간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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