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 2명 벌금형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9-01-16 0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 협박 및 폭행을 휘두른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C씨(56)에게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13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중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30)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이모할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다가 B씨가 만류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해 진료를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사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았고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2018년 9월17일 오후 11시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욕설을 하며 간호사 2명의 멱살을 잡고 목을 때리는 등 진료를 방해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간호사가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응급실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20여분간 난동을 부렸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질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