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4인가구 ‘15만8500원→23만3500원’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아동의 주거권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아동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중 아동 포함 가구에 대해 아동주거비를 추가 지원하는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은 시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아동의 주거권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다.
아동 포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고 좀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자는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의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중 아동(만 18세 미만) 포함가구다.
아동당 주거비의 30%씩을 아동 주거비로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동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15만8500원에서 23만3500원으로 주거비 지원액이 증가한다.
또한 시는 현재 전국에서 아동 주거권이 가장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왕권 지역의 아동 주거권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단체·학교·기관 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왕권 아동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중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아동주거권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학습능력이나 사회 적응력 등이 떨어져 가난의 대물림이 되풀이되는 사례가 최근 연구 결과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적어도 시에서는 주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거복지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주택과로 하고,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아동의 주거권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아동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중 아동 포함 가구에 대해 아동주거비를 추가 지원하는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은 시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아동의 주거권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다.
아동 포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고 좀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자는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의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중 아동(만 18세 미만) 포함가구다.
아동당 주거비의 30%씩을 아동 주거비로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동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15만8500원에서 23만3500원으로 주거비 지원액이 증가한다.
또한 시는 현재 전국에서 아동 주거권이 가장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왕권 지역의 아동 주거권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단체·학교·기관 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왕권 아동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중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아동주거권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학습능력이나 사회 적응력 등이 떨어져 가난의 대물림이 되풀이되는 사례가 최근 연구 결과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적어도 시에서는 주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거복지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주택과로 하고,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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