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마비 판정 뒤 운전... 보험사기 정황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9-01-17 0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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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18명 檢 수사의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크레인 현장 관리자가 사고로 하지 마비 판정을 받고 10억여원의 보험금을 탄 후에도 수 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조사로 밝혀졌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척수손상 및 요추 1번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등 5가지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어렵다는 ‘ADL's(Activities Daily Living's) 55%’와 ‘양측 하지마비’ 판정이 나왔다.

    이는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되기에, 평생토록 다른 사람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항상간호’를 받아야 할 수준이다.

    이에 A씨는 7개 보험사에서 총 10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장해진단을 받은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운전을 시작, 4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19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에 금감원은 A씨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A씨가 허위·과다 진단으로 장해1·2급이나 장해지급률 80% 이상인 ‘고도장해’ 판정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이 나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사기범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A씨와 비슷한 사례의 17명을 더 적발했다. 이들의 보험 계약은 61건, 보험금은 56억7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억4000만원을 받은 셈이다.

    검찰에 넘겨진 혐의자 중 B씨는 트랙터 운전 중 전복사고로 오른쪽 눈 100%, 왼쪽 눈 97%를 잃었다는 진단(장해지급률 85%)을 받았다. 보험금은 2억원이 나왔다.

    완전 실명에 가까운 B씨는 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1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다른 사람이 돕지 않아도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들처럼 허위·과다 장해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보험사의 손해사정에서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기 혐의자가 의사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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