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구는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관련 체외수정시술 등의 고액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외에 인공수정 3회 및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비용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받게 된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회당 최대 50만원, 총 10회 범위에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자인 난임부부 중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이며, 둘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정부지원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통해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져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관련 체외수정시술 등의 고액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외에 인공수정 3회 및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비용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받게 된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회당 최대 50만원, 총 10회 범위에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자인 난임부부 중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이며, 둘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정부지원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통해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져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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