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전직 대법원장 피고인 신분 법정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번주 중 재판에 넘겨진다.
전ㆍ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한 법죄 혐의를 받아 기소되는 건 헌정ㆍ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 1월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이다.
또한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박ㆍ고 전 대법관은 재임 기간 이들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처장으로서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각각 재판 개입 및 판사 비위 의혹 무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이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고, 박 전 대법관의 경우 한차례 더 영장이 청구됐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2018년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ㆍ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지난 2018년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된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헌 전 차장에게 자신이나 지인의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번주 중 재판에 넘겨진다.
전ㆍ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한 법죄 혐의를 받아 기소되는 건 헌정ㆍ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 1월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이다.
또한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박ㆍ고 전 대법관은 재임 기간 이들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처장으로서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각각 재판 개입 및 판사 비위 의혹 무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이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고, 박 전 대법관의 경우 한차례 더 영장이 청구됐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2018년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ㆍ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지난 2018년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된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헌 전 차장에게 자신이나 지인의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