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400가구↑
가구당 최대 9000만원 지원
내달 14~20일 입주자 모집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지역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2018년보다 400가구 증가된 총 2800가구를 공급한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55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14~20일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27일) 당시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되는 입주자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은 “2018년보다 400호 확대한 올해 공급물량을 포함하면 공사의 전세임대 가구수는 총 13000여호로 예상된다”며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가구당 최대 9000만원 지원
내달 14~20일 입주자 모집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지역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2018년보다 400가구 증가된 총 2800가구를 공급한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55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14~20일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27일) 당시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되는 입주자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은 “2018년보다 400호 확대한 올해 공급물량을 포함하면 공사의 전세임대 가구수는 총 13000여호로 예상된다”며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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