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얼마 전 우연찮게 물의 중요성에 관한 TV광고를 본 적이 있다.
건장한 한 남자가 마시는 깨끗해 보이는 물이 몸에 쌓일수록 몸은 더욱 허약해지면서 급기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장면이었다. 시청자들에게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버리는 오·폐수로 인해 물이 점점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깨끗한 물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최근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국내 29개 업체에 방류수 독성실험을 실시한 결과 업체의 상당수가 생태계의 하위 조직인 송사리나 물벼룩, 개구리밥 등에 유해한 미확인 독성물질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번에 조사한 결과 화학업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염색과 제지, 공공폐수처리장이 각각 4곳, 가죽업체와 세제, 필름업체가 2곳 이였으며, 또 플라스틱과 비철금속, 석유정제 업체도 각각 1곳으로 밝혀졌다.
이중 화학업체 방류수 대부분이 생태계 하위조직 모두에게 매우 유해한 것으로 판명됐고, 가족·염색·제지 관련 업체의 방류수는 물벼룩과 개구리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또 공공 폐수처리장에서 방출되는 처리수는 물벼룩에 유해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그 동안 지적되지 않았던 업체들의 방류수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국내에 실시되며 각 자치단체마다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당국이 적용하고 있는 물에 관한 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기준과 관리에 문제점을 들어낸 것이다.
영국의 경우 오는 2005년까지 급성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함유된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의 80%를 감축해 환경보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프랑스와 북아일랜드, 노르웨이는 환경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생물독성을 배출 허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화학물질 가운데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은 모두 512종이지만 이 가운데 수질관련 환경기준으로 관리되는 물질은 10%에도 못 미치는 17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전성평가연구원 측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전통적 배출기준이 만족하더라도 산업화에 따라 폐수는 인간과 생물에 유해한 성질을 가진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다. 물 또한 어느 정도 복구를 한다해도 뼈를 깎는 고통과 천문학적인 자금 등 오랜 시간과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건장한 한 남자가 마시는 깨끗해 보이는 물이 몸에 쌓일수록 몸은 더욱 허약해지면서 급기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장면이었다. 시청자들에게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버리는 오·폐수로 인해 물이 점점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깨끗한 물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최근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국내 29개 업체에 방류수 독성실험을 실시한 결과 업체의 상당수가 생태계의 하위 조직인 송사리나 물벼룩, 개구리밥 등에 유해한 미확인 독성물질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번에 조사한 결과 화학업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염색과 제지, 공공폐수처리장이 각각 4곳, 가죽업체와 세제, 필름업체가 2곳 이였으며, 또 플라스틱과 비철금속, 석유정제 업체도 각각 1곳으로 밝혀졌다.
이중 화학업체 방류수 대부분이 생태계 하위조직 모두에게 매우 유해한 것으로 판명됐고, 가족·염색·제지 관련 업체의 방류수는 물벼룩과 개구리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또 공공 폐수처리장에서 방출되는 처리수는 물벼룩에 유해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그 동안 지적되지 않았던 업체들의 방류수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국내에 실시되며 각 자치단체마다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당국이 적용하고 있는 물에 관한 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기준과 관리에 문제점을 들어낸 것이다.
영국의 경우 오는 2005년까지 급성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함유된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의 80%를 감축해 환경보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프랑스와 북아일랜드, 노르웨이는 환경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생물독성을 배출 허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화학물질 가운데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은 모두 512종이지만 이 가운데 수질관련 환경기준으로 관리되는 물질은 10%에도 못 미치는 17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전성평가연구원 측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전통적 배출기준이 만족하더라도 산업화에 따라 폐수는 인간과 생물에 유해한 성질을 가진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다. 물 또한 어느 정도 복구를 한다해도 뼈를 깎는 고통과 천문학적인 자금 등 오랜 시간과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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