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공원 영화촬영 불허 논란

    문화 / 시민일보 / 2003-03-27 2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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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과천경마공원이 영화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영상위원회ㆍ영화인회의ㆍ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유진 E&Cㆍ씨앤필름과 함께 영화 ‘와일드 카드’(감독 김유진)를 과천경마공원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24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서울영상위는 ‘와일드 카드’의 제작사인 유진 E&C로부터 과천경마공원 촬영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뒤 지난해 10월 18일, 올해 2월 6일과 3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한국마사회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으며 문화관광부와 서울특별시도 별도로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지난 19일 회신 공문을 통해 “대외 이미지 훼손 및 원활한 경주 진행 차질” 등의 이유를 들어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영상위와 유진E&C는 “경주장면은 중계방송 카메라와 동일한 곳에서 찍거나 망원렌즈로 원거리 촬영하고 매표소나 스탠드 등의 장면은 경주가 없는 날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가 경주 진행에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진영ㆍ양동근 주연의 ‘와일드 카드’는 지난해 11월 3일 크랭크인해 이달 초 촬영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경마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장면을 아직 촬영하지 못했다.

    유진E&C와 씨앤필름은 과천경마공원 촬영이 무산될 경우 일본이나 동남아로 해외 로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한국마사회의 방침 번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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