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된 武力의 ‘영역찾기’

    문화 / 시민일보 / 2003-04-10 18:30:22
    • 카카오톡 보내기
    인도적 개입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1945년 유엔헌장이 발효했을 때 ‘전쟁’을 포함한 모든 무력행사가 위법이 되었지만 “인도적 개입”은 무력행사를 위한 구실로 이용되거나 강대국에 의해 남용됐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해 왔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전쟁은 다음 전쟁에 정당성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인도적 개입―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의 저자 모가미 도시키는, ‘인도적 개입’의 개념 정립에서부터 해결책까지 현대사에서 드러나 구체적인 사례(파키스탄에 대한 인도의 개입에서 유고 사태까지)를 검토함으로써 △죄없는 사람들이 박해받고 있을 때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도적 개입이라는 구실하에 전쟁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등 현대사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대 과제라고 생각한 문제들을 밝히고 있다.

    우선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인도적 개입’을 다음과 같이 정리, 정의한다.

    협의의 인도적 개입은 ‘어떤 나라에서 주민에게 대규모의 고통과 죽음이 초래되었을 때 그것을 막을 목적으로 그 국가의 동의 없이 군사력으로 개입하는 것’(아담 로버츠)으로 국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무력행사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 이 세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다른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는 ‘광의의 인도적 개입’으로 유엔이 행하든지, 복수의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얻어 행하든지, 주체가 누구이든지 (NGO를 포함함) 무력행사 없이 행하든가 하는 경우이다.

    그리하여 저자가 정의한 허용할 수 있는 인도적 개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심각한 인권침해(최고의 인도적 긴급사태)가 존재할 것

    2)무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일 것

    3)개입의 목적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정지에 한정되고 국익의 실현과 같은 그 이외의 목적을 포함하지 않을 것

    4)취해진 수단은 상황의 심각함에 비례한 것이며 실시기간도 최소한의 필요에 한할 것

    5)취해진 조치(특히 무력행사)의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보호받는 등의 상응한 인도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상은 협의의 인도적 개입에 한정)

    6)안보리의 승인을 얻을 것 또는 적어도 앞으로 취할 개입조치를 안보리에 통보해 둘 것

    7)개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개입보다 지역적 국제기구가 행하는 개입을, 지역적 국제기구가 행하는 개입보다 유엔이 행하는 개입을 우선할 것

    소화刊. 모가미 도시키(最上敏樹) 지음. 조진구 옮김. 226쪽 1만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