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불법 모금된 자금을 받아 사용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국가는 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가.
불행하게도 그 답은 ‘NO’다. 아니 최소한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과세권을 발동해야 하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다.
과연 국세청의 답은 정답인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사건의 실체와 경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결과를 근거로, 불법 모금된 자금을 받아 사용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한바 있다.
즉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받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세법상 위법한 방법으로 금품을 증여받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혐의가 짙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탈세제보 요지다.
그러나 국세청의 답변이 걸작이다.
국세청은 “열거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횡령·배임수재죄에 해당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현재 법규하에서는 과세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기자가 언론인이니 언론인과 관계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당시 동아일보 정치부장 이모씨는 제 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97년 12월 10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H은행 모 지점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에 이를 입금했다.
이 돈은 과연 대가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 당연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인이 기사작성에 편의를 봐준 것은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반대급부가 아니다.
따라서 언론인에게 준 돈은 반대급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언론인에게 준 돈은 아무런 대가없이 준 돈이니 만큼 국세청은 당연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설사 그것이 무상증여가 아니라고 해도 과세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언론인에게 준 돈은 일종의 사례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검은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시각의 차이에 따라 과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마땅히 과세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진 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빈곤 속에 울고 있는 서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그 답은 ‘NO’다. 아니 최소한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과세권을 발동해야 하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다.
과연 국세청의 답은 정답인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사건의 실체와 경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결과를 근거로, 불법 모금된 자금을 받아 사용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한바 있다.
즉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받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세법상 위법한 방법으로 금품을 증여받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혐의가 짙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탈세제보 요지다.
그러나 국세청의 답변이 걸작이다.
국세청은 “열거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횡령·배임수재죄에 해당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현재 법규하에서는 과세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기자가 언론인이니 언론인과 관계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당시 동아일보 정치부장 이모씨는 제 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97년 12월 10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H은행 모 지점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에 이를 입금했다.
이 돈은 과연 대가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 당연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인이 기사작성에 편의를 봐준 것은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반대급부가 아니다.
따라서 언론인에게 준 돈은 반대급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언론인에게 준 돈은 아무런 대가없이 준 돈이니 만큼 국세청은 당연히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설사 그것이 무상증여가 아니라고 해도 과세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언론인에게 준 돈은 일종의 사례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검은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시각의 차이에 따라 과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마땅히 과세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진 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빈곤 속에 울고 있는 서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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