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회와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을 맡도록 해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22일 한국교육개발원(KDI)이 대구고에서 개최한 ‘학교운영에서의 구성원 참여구조 혁신방안’ 세미나에서 “교육기본법이 ‘학교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분권화 관점에서 각 구성원 집단을 법제화해 학운위에 참여토록 하는 등 일정한 참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요청”이라며 “그러나 이들 집단에 대한 견제와 조정 체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권화된 집단이 자신들의 권익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견제·조정 체제가 없으면 학교공동체가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라며 “이 집단들을 견제할 수 있는 학운위와 학교장의 법적 지위,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재 학운위 위원장을 학부모위원 혹은 지역위원이 맡도록 돼 있는 규정을 학교장이 맡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교장이 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학교장이 그에 상응한 위상을 갖도록 지위를 부여해야 하며 학운위 역할도 학교발전기금 모금 외에도 상당 부분을 의결사항으로 정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22일 한국교육개발원(KDI)이 대구고에서 개최한 ‘학교운영에서의 구성원 참여구조 혁신방안’ 세미나에서 “교육기본법이 ‘학교운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분권화 관점에서 각 구성원 집단을 법제화해 학운위에 참여토록 하는 등 일정한 참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요청”이라며 “그러나 이들 집단에 대한 견제와 조정 체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권화된 집단이 자신들의 권익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견제·조정 체제가 없으면 학교공동체가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라며 “이 집단들을 견제할 수 있는 학운위와 학교장의 법적 지위,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재 학운위 위원장을 학부모위원 혹은 지역위원이 맡도록 돼 있는 규정을 학교장이 맡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교장이 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학교장이 그에 상응한 위상을 갖도록 지위를 부여해야 하며 학운위 역할도 학교발전기금 모금 외에도 상당 부분을 의결사항으로 정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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