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내부자 고발 29%

    칼럼 / 시민일보 / 2003-08-04 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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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방위, 매달 5건 접수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가운데 ‘내부자 고발’이 전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 관계자는 4일 “부방위가 출범한 지난해 1월말 이후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 197건가운데 58건이 내부자 고발”이라며 “이는 부패방지법이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해주기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조직 구성원이 조직내 비리나 부패행위를 부방위에 알리는 `내부공익신고’는 지난해 38건, 올해는 7월말 현재 20건으로, 매달 3~5건 접수되고 있다.

    부방위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 집계한 `양심선언’ 등 지난 90년대 주요내부자 고발 13건에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 32조는 `국민은 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신분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부방위는 이 조항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발견되면 원상회복, 전직 등 신분보장 조치를 해당 기관장에 요구할수 있으며, 이것이 30일이내에 수용되지 않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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