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순시 저지 공무원

    칼럼 / 시민일보 / 2003-08-13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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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00만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 견종철 판사는 13일 시장의 구청 순시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 이모(37·서구청 소속 행정7급)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전공노 인천본부장으로 선출된뒤 지난 4월 안상수 인천시장의 계양구와 부평구, 동구 초도 순시를 노조원들을 동원,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1월18일에도 전공노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인천시청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10여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있다.
    전재희 기자justj@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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