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서울본부 ‘2기 출범’- 김형철 본부장 인터뷰

    칼럼 / 시민일보 / 2003-08-16 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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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면직’ 반드시 막아내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김형철)가 지난 9∼10일 노조합법화를 위한 하반기 투쟁결의 대회와 함께 제2기 출범식을 가졌다.

    서울본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이후 불거진 내부갈등을 무마하고 조합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7일 임원보궐선거를 실시, 김형철 본부장 체제 출범으로 내부잡음이 일단락 된 상태다.

    서울본부는 현재 노조합법화의 기본 틀 아래 전반적인 인사제도 개선, 조직역량 강화와 확대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을 통해 출범2기를 맞는 서울본부 운영방향을 들어본다.

    -출범 2기를 맞는 소감을 말한다면, 또 앞으로 서울본부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2기 서울본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 찬반 투표부결 등으로 지도부는 잠시 공백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노동악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지도부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서울본부를 이끌어갈 소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본부장을 맡게됐다.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회복운동이 일부 조합원들과 국민들에게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식 변화다.

    이를 위해 조합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본부소속의 각 지부장들과 협의해 각 자치단체별로 이뤄지는 정례협의시 직원교육 시간을 가능한 많이 확보할 것이다. 서울의 1만8000여 조합원이 모두 힘을 합친다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는가.

    -자치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서 집회를 갖는 등 직권면직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서울본부는 이미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직권면직에 대한 어떠한 조치에도 강력하게 대처해 이를 막아낼 것이다.

    노동조합 존립의 근본은 조합원들의 보호아닌가. 조합원들을 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고 분열시키겠다는 음모며, 이는 노조 분열책동이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안치복 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앞으로 예정된 집회에 서울본부가 적극 참여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와 관련, ‘공무원노조 결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전원 사면 조치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아는데.

    ▲서울본부소속 50여명의 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노조 결성 관련 공무원의 사면문제는 노조를 대하는 현 정부의 입장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 생각한다.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면 그 관련자들을 사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관련자들이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 이는 정부가 제정하려는 특별입법 기도와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노조를 대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정말 이 나라의 개혁을 원한다면 공무원노조를 어떻게 육성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부장이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당연히 국제 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이 주어지는 법률안이다. 우리나라 모든 노동자이면 당연히 적용 받는 일반법인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을 만드는데 공무원노동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당사자인 공무원이 참여하고, 10만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된 실체를 가진 노조의 대표와 함께 만드는 국제기준의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져야한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노동자다.

    -현재 서울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조직이 현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함께하고 있다는 표현에는 동의 할 수 없다.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내건 단체가 있을 뿐이다.

    하부 조직체계와 노동조합의 최소한 구성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단체를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본부 1만8000여 조합원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미 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단일화됐으며, 단일조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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