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인사 청탁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의 ‘교원인사제도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
19일 시교육청 개선안에 따르면 청탁 대상 교사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3회 이상청탁한 교사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나 근무평정을 낮추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현재 초등과 중등의 보직장학관과 연구관 임용자격이 교장과 교감으로 각각 달라 직급상 불균형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지원자격을 교장경력 1년이상, 교육전문직 경력자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인사위원회에 인사 대상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초·중등 교원전보 기준안과 승진 후보자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기본방향에 맞춰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인사수요자인 교사가 인사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희성 기자ahs@siminnews.net
19일 시교육청 개선안에 따르면 청탁 대상 교사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3회 이상청탁한 교사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나 근무평정을 낮추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현재 초등과 중등의 보직장학관과 연구관 임용자격이 교장과 교감으로 각각 달라 직급상 불균형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지원자격을 교장경력 1년이상, 교육전문직 경력자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인사위원회에 인사 대상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초·중등 교원전보 기준안과 승진 후보자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기본방향에 맞춰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인사수요자인 교사가 인사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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