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 근속승진제 도입

    칼럼 / 시민일보 / 2003-09-15 17: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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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숙원이던 근속승진제 도입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이 사무직원에 대한 근속승진제를 도입할 경우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다음달 1일부터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근속연수에 따라 승진이 보장되는 공립과 달리 근속승진이 되지 않아 이를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꼽아왔다.

    일선 사립학교 법인은 정관을 개정해 근속승진제 조항을 두기만 하면 직원들의 승진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도교육청으로부터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립학교가 다음달부터 근속승진제를 도입할 경우 도내에서 248명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돼 도교육청은 올해 3000여만원, 내년에는 1억5000만원선을 각각 이들 학교에 재정결함 지원금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근속승진 기준을 보면 기능직의 경우 10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하면 9급으로, 9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총경력이 8년6개월 이상이면 8급으로 근속승진한다.

    일반직은 9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8급으로, 8급에서 8년 이상 근무하고 총경력이 10년 이상이면 7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승진에는 현재의 근무경력이 그대로 적용되며, 근속기간이 아무리 길다 해도 한번에 두단계 승진할 수 없다.
    수원=전연희 기자 jy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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