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인사교류 늘린다

    칼럼 / 시민일보 / 2003-09-15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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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파견 대상에 국장도 포함 추진
    빠르면 올해말부터 정부 부처 사이에 공무원 상호파견과 지방 공무원의 중앙부처 연수 등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확대된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시범실시 중인 상호 파견근무대상을 4급 서기관에서 국장을 포함하는 2∼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필요부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환근무 형식의 상호파견근무 기간은 1∼3년으로 하되, 파견기간이 끝나면 소속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현행 부처간 인사교류는 전출입 방식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부처 상호파견이 제도화될 경우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파견근무 확대를 둘러싸고 일부 관련부서에서는 상호 필요성이 아니라 강제할당 방식의 의무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 시행 방안은 추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또 중앙·지방 공무원간 전·출입 근무하는 방식 이외에도 지방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5급의 지방공무원을 중앙에서 연수·훈련시켜 일정기간 중앙의 정책부서에 파견근무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4급 중심의 공무원이 1∼3년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토록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민간근무휴직제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토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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