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허위로 작성,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모 구청 A(50·직위해제 중)과장 등 공무원 9명에 대해 이같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인 5명과 함께 10억원을 공동출자해 200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과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등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3000여평을 6차례에 걸쳐 매입, 이를 친척과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혐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농지원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영농에 목적을 둔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뒤 그 농지에 농가주택을 증·개축한다는 명분으로 불법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한 농지의 시세가 25억원에 달해 1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이들 중 A과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1)팀장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모 구청 A(50·직위해제 중)과장 등 공무원 9명에 대해 이같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인 5명과 함께 10억원을 공동출자해 200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과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등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3000여평을 6차례에 걸쳐 매입, 이를 친척과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혐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농지원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영농에 목적을 둔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뒤 그 농지에 농가주택을 증·개축한다는 명분으로 불법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한 농지의 시세가 25억원에 달해 1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이들 중 A과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1)팀장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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