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국장 ‘개방형 직위’로

    칼럼 / 시민일보 / 2003-09-23 1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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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직제 조정 각의 보고
    행정자치부는 2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키로 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급 상당에 해당하는 출입국관리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바뀌지만, 현재 개방형 직위인 같은 직급의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은 다시 일반직으로 복귀된다.

    교정연수부장의 경우 교정행정이 정부만 관리하는 분야여서 그동안 외부인사가 잘 응모하지 않았지만 출입국관리국장은 민원 사항이 많은 만큼 민원인의 시각에서 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외부인사에 개방하는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소년원의 직업훈련교사도 수시로 변화되는 각종 기술과 기능을 지닌 전문가를 자유롭게 임용하기 위해 현재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 대체하는 개정내용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자부는 “법무부내 분야별로 맞는 내외부인사를 쉽게 충원해 업무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고 공직에 유연성을 가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이 직제를 바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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