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위헌’ 배경·전망

    칼럼 / 시민일보 / 2003-09-27 17: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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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불익 없도록 당장 법개정 불가피
    공무원·군인 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을 절반만 지급토록 규정한 공무원 연금법 조항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장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위헌결정 관련 법조항은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을 구분해놓은 공무원연금법 47조 2-5호이다.

    대상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출연금,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지원한 기관, 정부 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등이다. 또 국공유재산의 귀속, 무상양여 및 무상대부로 설립된 기관, 국가·지자체의 출연에 의한 기관,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승인하는 기관 등 거의 모든 국가공공기관과 정부투자, 재투자기관이 포함된다.

    현행 연금법 시행령은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퇴직연금 수급공무원에 대해 혜택연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2분의 1을 지급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행자부는 28일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관련 공무원 2000여명이 한달에 16억원 가량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수급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을 규정한 것은 이중혜택이라는 지적 때문. 이들이 국가 등이 재정지원하는 기관에 취업해 보수를 받으면서, 또 국가로부터 연금도 받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2000년 이전 연금법에는 당초 국가 등에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을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정해 놓았다. 그러나 이후 출자총액이 `전부 또는 일부’라고 다시 개정되면서 단 1원이라도 출자나 지원이 이뤄졌다면 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에 포함시켰다.

    이에 당연히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퇴직공무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번 연금법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법조항 47조 2-5호는 이날부터 무효가 되면서 더이상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퇴직연금 수급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연금 2분 1만을 지급할 수는 없게 됐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결국 이들에게는 연금 전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퇴직연금 수급권의 기본목적이 퇴직 후 소득상실 보전에 있고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인 만큼 퇴직 후 새로운 소득이 생겼다면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 재정 등을 감안해 이를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혀 연금 전액 지급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연금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키로 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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