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 기준’

    칼럼 / 시민일보 / 2003-10-13 16:29:04
    • 카카오톡 보내기
    행자부 안내책자 발간
    행정자치부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 1만2000부를 제작,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13일 행자부에 따르면 책자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대한 관련법 규정,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부행위 제한 등을 설명하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등을 기간별로 정리해 수록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