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그토록 기다리던 선거공영제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원내 제 1당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14일 국회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내년 총선부터 중앙선관위의 정당경선 개입, 부정적발시 즉각 후보자격 박탈 등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날 연설은 국가적 위기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통령과 현정부에 전가하는 정치적 술수였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선거공영제 주장만큼은 충분히 환영받을 만한 제안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사실 헌법에도 우리나라의 선거는 공영제를 천명하고 있다.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헌법 제116조)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16대 대선 이전에 국회에 제출된 선거공영제안은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 선거공영제가 제도로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 선거 때마다 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거나 돈 봉투 살포가 적발되는 등 구태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원내 1당인 한나라당 대표가 이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중앙선관위가 이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정치구조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통합신당과 민주당, 심지어 자민련까지 이를 환영하고 있는 마당이다.
선거공영제는 미디어 선거운동 비용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막대한 음성적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집회와 조직 중심의 선거운동 문화를 미디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다.
한마디로 미디어 선거운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불법적인 선거자금이 쓰일 수 있는 대형 집회의 청중 동원이나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화를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공영제는 불법·타락 선거를 막고 정책 대결의 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는 돈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치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는 정치개혁의 요체다. 완전 선거공영제의 핵심은 선거에서 돈이 들어가는 요인을 대폭 줄여 불법자금이나 검은 돈의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건 선거공영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과거의 선거관행에 익숙한 기성 정치권이 미디어 선거운동의 전면 도입을 의미하는 선거공영제 확대안을 순순히 입법화시켜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게다가 총론은 반대하지 않다가도 각론에 들어가면 정당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닥쳐 결국 흐지부지하고 말았던 과거의 사례가 되풀이 될 가능성마저 남아있는 상태라 걱정스럽다.
원내 제 1당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14일 국회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내년 총선부터 중앙선관위의 정당경선 개입, 부정적발시 즉각 후보자격 박탈 등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날 연설은 국가적 위기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대통령과 현정부에 전가하는 정치적 술수였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선거공영제 주장만큼은 충분히 환영받을 만한 제안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사실 헌법에도 우리나라의 선거는 공영제를 천명하고 있다.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헌법 제116조)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16대 대선 이전에 국회에 제출된 선거공영제안은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 선거공영제가 제도로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 선거 때마다 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하거나 돈 봉투 살포가 적발되는 등 구태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원내 1당인 한나라당 대표가 이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중앙선관위가 이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정치구조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통합신당과 민주당, 심지어 자민련까지 이를 환영하고 있는 마당이다.
선거공영제는 미디어 선거운동 비용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막대한 음성적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집회와 조직 중심의 선거운동 문화를 미디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다.
한마디로 미디어 선거운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불법적인 선거자금이 쓰일 수 있는 대형 집회의 청중 동원이나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화를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공영제는 불법·타락 선거를 막고 정책 대결의 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는 돈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치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는 정치개혁의 요체다. 완전 선거공영제의 핵심은 선거에서 돈이 들어가는 요인을 대폭 줄여 불법자금이나 검은 돈의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건 선거공영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과거의 선거관행에 익숙한 기성 정치권이 미디어 선거운동의 전면 도입을 의미하는 선거공영제 확대안을 순순히 입법화시켜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게다가 총론은 반대하지 않다가도 각론에 들어가면 정당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닥쳐 결국 흐지부지하고 말았던 과거의 사례가 되풀이 될 가능성마저 남아있는 상태라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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