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制 제구실 못한다

    칼럼 / 시민일보 / 2003-10-18 15:30:34
    • 카카오톡 보내기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까다로워 제외자 많아
    까다로운 지침과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제도 개선 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17일 제도 개선 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대변인은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수급권자와 직접 부딪히면서 누구보다도 절실히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제도는 금융자산에 대한 비현실적인 소득환산율, 가구규모와 가구원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초공제액 등으로 인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해 부모와 3인 가구를 이룰 경우 81만원의 소득만 있으면 가구 전체가 수급자격이 중지되고 자녀와 가구가 분리돼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85만원의 소득만 있으면 수급자격이 중지돼 85만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경제여건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고소득 직종에 취업할 수 없는 저학력자들이 자립기반을 조성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범위, 근로능력유무기준, 의료급여일수 연간상한제 등 불합리하고 모호한 기준과 지침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지침 개정 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