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방의원 출마 허용

    칼럼 / 시민일보 / 2003-10-21 18: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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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자치법 ‘겸직 금지조항’완화
    정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조항을 완화해 교원들의 지방의원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의 ‘겸직 금지조항’을 손질해 역량있는 지방의원들을 양산할 수 있게 문호를 넓히겠다는 취지”라면서 “내년부터 지방 의원에 대해 사실상 유급제가 실시돼 지방 의원이 더이상 ‘명예직’이 아니라는 점도 겸직 금지조치를 완화하려는 주요 이유”라고 말했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지역인사 중 역량있는 인사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해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겸직 등 금지’ 조항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 각종 협동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교원 등은 지방의원 출마가 금지돼 있다.

    이중 우선 교원의 지방의원 출마가 가능하도록 손질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지방 의원에 당선되는 교원은 대학교수처럼 휴직계를 내고 의정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의 한 기초의원은 “전교조 활동 등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교원들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한다면 공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해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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