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여성계와 유림이 대립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심의가 또 연기되고 말았다.
‘중요한 법안이어서 토의가 필요한데 오늘은 시간이 없다’는 게 국무회의가 밝힌 공식적인 이유다.
실제로 조영동 국정홍보 처장은 고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이 회의 직후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회로 직행해야 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할 17건의 다른 법안·대통령령안을 의결해야 하는 등의 일정으로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
사실 민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청와대 국무회의 때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정 자체를 이날로 미뤄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시간부족’을 이유로 심의를 다음주로 연기하고 말았으니 도대체 이런 국무회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호주제 폐지문제는 참여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따라서 토의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대선후보가 ‘호주제 폐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공약을 검토하지도 않았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모르긴 몰라도 노 대통령은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호주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다.
적어도 ‘시간부족’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민법 개정안심의를 재차 연기할 만큼 허술하게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심의가 재차 연기 됐다면 진짜 속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
필자는 그 속셈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우선 고건 총리는 지나치게 보수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노 대통령의 ‘호주제 폐지’공약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심의연기라는 방법으로 여성계의 요구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상명 법무차관이 개정안을 보고하자, 고 총리 자신이 직접 나서서 “중요한 법안이니 충분한 토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 국무회의 때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자”고 심의에서 제외시켰다.
지은희 여성장관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밀어붙였지만, 고 총리는 “호주제 폐지시 가족이 상실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논의해봐야 한다”며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리라는 사람이 ‘호주제 폐지=가족의 상실’로 생각하고 있으니 민법 개정안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한 일이다.
사실 호주제 폐지는 민법상의 가(家) 제도를 없애고 호주 중심의 가족 편제 방식을 바꾸자는 의미일 뿐이지 가족제도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기록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가족이 해체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따라서 호주제가 없어지면 가족제도도 없어진다는 고 총리의 생각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다. 고 총리는 부계혈통만 우선하고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관행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지구촌에서 단 한 곳,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법안이어서 토의가 필요한데 오늘은 시간이 없다’는 게 국무회의가 밝힌 공식적인 이유다.
실제로 조영동 국정홍보 처장은 고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이 회의 직후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회로 직행해야 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할 17건의 다른 법안·대통령령안을 의결해야 하는 등의 일정으로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
사실 민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청와대 국무회의 때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정 자체를 이날로 미뤄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시간부족’을 이유로 심의를 다음주로 연기하고 말았으니 도대체 이런 국무회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호주제 폐지문제는 참여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따라서 토의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대선후보가 ‘호주제 폐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공약을 검토하지도 않았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모르긴 몰라도 노 대통령은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호주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다.
적어도 ‘시간부족’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민법 개정안심의를 재차 연기할 만큼 허술하게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심의가 재차 연기 됐다면 진짜 속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
필자는 그 속셈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우선 고건 총리는 지나치게 보수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노 대통령의 ‘호주제 폐지’공약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심의연기라는 방법으로 여성계의 요구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상명 법무차관이 개정안을 보고하자, 고 총리 자신이 직접 나서서 “중요한 법안이니 충분한 토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 국무회의 때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자”고 심의에서 제외시켰다.
지은희 여성장관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밀어붙였지만, 고 총리는 “호주제 폐지시 가족이 상실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논의해봐야 한다”며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리라는 사람이 ‘호주제 폐지=가족의 상실’로 생각하고 있으니 민법 개정안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한 일이다.
사실 호주제 폐지는 민법상의 가(家) 제도를 없애고 호주 중심의 가족 편제 방식을 바꾸자는 의미일 뿐이지 가족제도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기록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가족이 해체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따라서 호주제가 없어지면 가족제도도 없어진다는 고 총리의 생각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다. 고 총리는 부계혈통만 우선하고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관행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지구촌에서 단 한 곳,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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