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철도공사법’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철도 공무원들이 퇴직연금 처리 문제를 놓고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철도청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공사 전환에 따른 철도청 공무원들의 퇴직연금 처리 방안으로 `공무원 연금 20년 한정 가입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철도 공사화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연금 수령 가능시기인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 연금제도에 한시적으로 가입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기업체의 보수 수준이 공무원보다 높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철도청의 공사화 이후 보수 수준이 20%이상 상승하면 공무원 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철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노조 측은 “11년차 공무원을 기준삼았을 때 단순 계산으로도 1억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한 안”이라며 “이는 구조개혁과정에서 철도공무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5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사 전환 이후 보수 수준이 현재보다 20%이상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월급과 연금은 별개의 것으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9월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연금문제 분석’ 연구에서도 `공사로 전환될 경우 연금 자체만으로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계속 적용받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이에 따라 철도청 공직협은 “공무원 연금가입 기간을 현행(33년)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받아들여지 않으면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철도청 공직협 김현중 회장은 “철도구조개혁을 위해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신분을 포기하는데 연금마저 박탈당하면 어느 누가 철도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느냐”며 “퇴직연금 불이익에 대한 대안 없이 졸속으로 철도공사법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청 공무원들의 퇴직 연금 문제는 철도구조개혁의 마지막 걸림돌로 지난 6월 철도노조 총파업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철도공사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김형록기자 khl@siminnews.net
23일 철도청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공사 전환에 따른 철도청 공무원들의 퇴직연금 처리 방안으로 `공무원 연금 20년 한정 가입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철도 공사화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연금 수령 가능시기인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 연금제도에 한시적으로 가입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기업체의 보수 수준이 공무원보다 높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철도청의 공사화 이후 보수 수준이 20%이상 상승하면 공무원 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철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노조 측은 “11년차 공무원을 기준삼았을 때 단순 계산으로도 1억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한 안”이라며 “이는 구조개혁과정에서 철도공무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5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사 전환 이후 보수 수준이 현재보다 20%이상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월급과 연금은 별개의 것으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9월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연금문제 분석’ 연구에서도 `공사로 전환될 경우 연금 자체만으로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계속 적용받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이에 따라 철도청 공직협은 “공무원 연금가입 기간을 현행(33년)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받아들여지 않으면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철도청 공직협 김현중 회장은 “철도구조개혁을 위해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신분을 포기하는데 연금마저 박탈당하면 어느 누가 철도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느냐”며 “퇴직연금 불이익에 대한 대안 없이 졸속으로 철도공사법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청 공무원들의 퇴직 연금 문제는 철도구조개혁의 마지막 걸림돌로 지난 6월 철도노조 총파업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철도공사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김형록기자 khl@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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